세계기독간호재단 한국지부 정관

2024. 02.03 2022. 2. 12 2020. 3. 31 2019. 8. 31
2019. 1. 5 2017. 4. 22 2015. 4. 2 2014. 11. 1
제 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본 재단은 “세계기독간호재단 한국지부,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in Korea (WCNF-Korea)”라 한다.

제2조 (사명과 목적)

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기반으로 기독 간호사들의 은사와 자원을 모아 지역사회와 국가, 세계의 평화와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.

제3조 (신조와 신앙기준)

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기본교리 와 성경말씀에 근거한다.

제4조 (사무실)

사무실은 서울에 둔다.

제5조 (지회)

행정구역과 직능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 (사무처)

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을 두며 필요 시 사무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 (사업)

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1. 기독 간호지도자 양성과 간호선교사 파송 및 지원
  2. 간호교육기관과 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
  3. 재난 구호 및 의료지원
  4. 유관 기독단체와의 협력 사업
  5. 기타 본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 2장 회원

제8조 (회원의 자격과 구분)

본 재단에 회원신청을 한 사람으로 정회원과 후원회원 및 준회원을 둔다.

  1. 정회원은 기독간호사로서 본 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동의하며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
  2. 후원회원은 본 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동의하여 본 재단의 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
  3. 준회원 은 간호대학생으로서 본 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동의하며 ,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

제9조 (회원의 종류)

소정의 회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.

  1. 일반회원 :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
  2. 평생회원 : 평생회비를 납부 한 회원
  3. 비전회원 : 비전회비를 납부 한 회원으로 본 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한다.
  4. 옥합회원 : 옥합회비를 납부 한 회원으로 본 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한다.
  5. 우대회원 :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.

제10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1. 정회원은 본 재단의 정관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2.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,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, 선거권,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
  3.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경고 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.
  4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(전자문서 포함)를 제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.
  5.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요구할 수 없다.
제 3장 임원

제11조 (임원의 자격)

임원은 정회원 중 평생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사업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회장 : 1명
  2. 부회장 : 7명내외
  3. 사무처장 : 1명
  4. 이사 : 13명 내외
  5. 지회장: 행정구역과 직능별 각 1명
  6. 감사 : 2명
  7. 서기와 회계 : 이사 중에 서기, 회계를 각1명 둘 수 있다.
  8. 고문 : 본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역할로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13조 (임원의 선임)

  1. 회장과 감사 :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부회장과 이사 및 지회장 :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임원회 승인 후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
  3. 사무처장과 서기, 회계 :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임원회 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4조 (임원의 임기)

  1.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, 연임할 수 있다.
    단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 (임원의 임무)
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1. 회장 : 본 지부를  대표하고 총괄하며,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제1부회장은   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사무처장 : 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과 협력하며,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4. 서기 : 서기는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  5. 회계 : 회계는 기금관리, 회비, 후원금, 기금, 기타 기부금의 수납, 지출을 담당하고 재정사무를 기록, 보관한다.
  6. 감사 : 감사는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고,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제 4장 총회

제16조 (구분 및 소집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  1. 정기총회는 매 년 1/4분기에 개최한다.
  2. 임시총회는 회원 30명 이상이나 임원 2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되, 긴급 상황 시는 임원 2/3 이상 출석한 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17조 (의결정족수)

회장단 및 임원 과반수 이상과 회원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 ( 기능)

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3. 예산 및 결산 승인
  4. 사업 계획안의 승인
  5. 기타 사항

제19조 (선거)

  1. 회장 : 후보가2인 이상일 경우는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며, 1인 후보일 경우는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.
  2. 감사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20조 (감사)

정기감사는 연 1회로 하며, 특별감사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.

제 5장 회 의

제21조 (임원회)

  1. 회장단, 이사 및 감사, 지회장으로 구성한다.
  2.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  3. 정기임원회는 년 4회 개최하고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(위임장포함)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4. 4..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  5. 5. 필요 시 임원회 의사결정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제22조 (회장단회의)

  1. 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, 위원장,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.
  2. 회장은 회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필요시 관련자를 추가할 수 있다.
  3. 임원회가 위임한 사항 또는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23조 (임무)

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1. 사업 계획의 수립과  집행에 관한 사항
  2. 예산수립 및 결산 에 관한 사항
  3. 정관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  4. 임원 및 위원장 선출
  5.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  6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7. 기타 필요한 사항
제6장 위원회

제24조 (위원회구성)

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25조 (위원장 및 위원)

위원장은 담당위원회 의 사업을 집행하며, 부회장과 이사 가운데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 위원장은 타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제26조 (구분)

본 재단은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

  1. 선교위원회
  2. 홍보섭외위원회
  3. 재정 위원회
  4. 북한간호재건위원회
  5.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위원회
  6. 교육위원회

제27조 (사업과 운영)

위원회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.

제 7장 재정과 회계

제28조 (재정)

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
  1. 회원의 회비와 임원회비
  2. 후원교회와 단체의 특별 기부금, 및 기타 3. 모든 후원금액의 수납 및 개인별 납부현황을 기록, 보관한다.

제29조 (후원기관)

본 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동의하여 본회의 사업을 후원코자 하는 단체 및 교회를 후원기관으로 둘 수 있다.

제30조 (임원의 보수)

  1.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  2.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,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출장시 실비의 교통 및 숙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1조 (회계연도)

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8장 보 칙

제 32조 (정관변경)

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에서 출석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며, 총회에서 출석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 33조 (회의록)

  1.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2. 회의록에는 안건, 토의내용, 발언자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의 확인후 보관한다.
제 9장 부칙

제34조 (기타)

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.

제  35조 (발효)

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발효한다. 끝